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6월 4일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은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대상,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구체화 시켰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습비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애니메이션 업자(영리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 및 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본래, 애니메이션업을 진행할 시와 변경할 시 해당 사항이 발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한국애니 소식~! > 한국 애니 기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넛잡 제작사, 애니메이션이 아닌 무빙툰 도전한다?! (0) | 2020.06.15 |
---|---|
'수신학원 아르피엘'로 알려진 레드독하우스, 100억원 투자 유치! (0) | 2020.06.11 |
코로나로 인한 애니메이션 행사 취소! (0) | 2020.06.05 |
공정위,"애니메이션 총량제 폐지 검토"와 국내애니업계, "결사 반대" (0) | 2020.05.27 |
EBS, 세미와 매직큐브 이벤트 진행 (0) |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