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병욱 의원 외에 26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 육성 발전 진흥법률안(이하 법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국내에 애니메이션 진흥과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준정부기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가칭)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가 애니메이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협동연구 개발, 공정한 유통기관 조성,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지식 재산권 보호,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강문주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장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세계로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정부와 협력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립하기 위해 업계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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