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국회는 의인정보시스템을 통해 "[2008906]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외 26인)"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제원을 충당하기 위해, 애니메이션기금을 설치하고 방송사가 한국 애니메이션을 인정하는 작품을  구매하면 방송통신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법률안이 마련되어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017년 9월 1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이래로 2년 2개월이란 시간이 걸려 국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은 심의를 통과해 정부로 인가되어 법제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가진 후 국무회의에 상정한 절차를 걸쳐 공표하게 된다.

 

제안한 김병욱 의원 외 26인은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기술을 접목시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타산업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시점,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경제에 이바하고자 함"이라고 2017년 발의 당시와 제안 목적에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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