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로이비쥬얼

지난 17일, 러시아 법 전문지,프리지던트는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사업가가 로이비쥬얼이 소유하고 있는 로보카 폴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9만 루블(14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로이비쥬얼 측은 사업가,마지크 바코인(이하 사업가)이 로보카 폴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노보시비르크스크지역의 중재재판소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해당 사업가는 옷과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가로 케메로보스크지역에서 무단으로 로보카 폴리 캐릭터가 들어간 우산을 팔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로이비쥬얼 측은 무단으로 사용한 댓가로 사업가에게 약 50만루블(약 82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은 판사의 건강악화로 연기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로이비쥬얼만의 캐릭터 무단 도용 소송사건은 아니다. 해당 지역 재판소에서는 한국 기업이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소송을 4차례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레와 같으시, 러시아에서는 한국 캐릭터를 이용한 무단 도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수입을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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