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이하 애니발전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산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폐지를 추진한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애니발전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애니메이션업계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느닷없이 방송사에 대한 규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 실시 이후에 하청 위주의 제작 구조에서 창작 중심의 애니메이션 제작구조로 발전하면서 케릭터 상품, 완구, 게임등 부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 방송사 의무편성을 경쟁제한 규제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과제를 정했다. 

 

이에 대해 애니발전연합은 "EBS 등 지상파 방영은 여전히 국산 제작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존립이 위험해진다"고 밝혔다.

 

1998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산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정은 '방송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방영되는 전체 애니메이션 시간 중에 30% ~ 50%를 국산 애니메이션에 할당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당시, 일부 방송사가 실제 방영되었던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해당 비율에 맞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애니메이션 총량제인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 중 지상파는 1%이상 EBS는 0.3% 이상, 지상파 DMB 채널은 0.1% 이상을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한다'는 규정을 재구성했다.

 

2005년 당시, 실질적으로 대폭상승하여 중소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작품이 방영되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해외자본과 국내 기술이 합작하는 사례도 증가했다고 2009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재원에 대한 후속조치 부족과 방송사들의 새벽과 오전 및 이른 오후에 방영하여 시청자가 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평균 시청률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다. 이러한 부분이 양적인 완화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질적인 부분은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일부 방송사는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규정( 수입애니메이션 중 1국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해당년도에 전체 애니메이션 시간의 60%까지만 방영하겠금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애니메이션프로듀서감독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캐릭터협회 등 총 15 개 협회, 학회 및 조합이 뭉쳐서 결성된 연합이다.

 

해당 애니발전연합은 KBS KIDS 법인화에 대해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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