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6월 4일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은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대상,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구체화 시켰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습비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애니메이션 업자(영리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 및 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본래, 애니메이션업을 진행할 시와 변경할 시 해당 사항이 발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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